"결과에 책임지는 의원으로 임기동안 최선 다하겠다' 밝혀

남양주시의회 이의용 자치행정위원장이 19일 오후 2시 30분 남양주시청 기자실에서 성명서를 내고 위원장직 사퇴를 공식 선언했다.
이의용위원장이 19일 남양주시청 기자실에서 위원장직 사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 날 남양주시 조직개편안이 의결 된 후 기자실을 찾아 "의장에게 위원장직 사퇴서를 제출했으며, 사퇴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성명서를 준비 했다"고 밝혔다.

이 날 이 위원장은 준비한 성명서를 통해 "지난 7월부터 개의된 제147회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조직개편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를 한 결과, 공무원이 60명 순수하게 증가하고, 이에 따른 인건비 24억이 추가돼 주민부담이 가중된다는 공통된 의견으로 지금 당장 조직을 확대하기보다는 집행부와 의회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다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다수 결정으로 부결했다"고 당시 부결 사유를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또, "조직개편안을 의회에서 부결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으나 의원의 임무에 충실한다는 의지로 부결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제147회 의회가 끝나기도 전에 일부 의원들에 의해 임시회가 소집 요구되고, 절차에 따라 임시회가 개의돼 (조직개편안이)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되었다"며, 자치행정위원장으로서 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시민들과 직결된 것도 아닌 조직확대 안건에 대해 위원회의 부결결정을 지키지 못하고 본회의에 부의돼, 위원회의 일시적 해임 또는 파면의 상태로까지 몰고 간 점과 이로인한 위원회의 위상을 지키지 못한 점에 능력부족을 인정하고, 부족한 점을 스스로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위원장직을 사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이제 결과에 반드시 책임진다는 각오로 남은 임기동안 시민의 대변자인 의원으로서의 임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 명 서 (원본)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의용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제148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결과 관련하여 그 책임을 지고 위원장직을 사임코자 합니다.

그동안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부터 개의된 제147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에서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 집행부에서 제출한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을 상정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무원60명의 순증이 일어나고, 공무원인건비 24억이 추가 부담되는 등 주민부담이 가중된다는 공통의견을 바탕으로 지금 당장 조직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다시 논의하는 것이 옳다는 다수 결정에 따라 부결하게 되었습니다.

조직확대 개편안을 의회에서 부결한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기는 하나 의원의 임무에 충실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그러나 제147회 남양주시 의회(제1차정례회)가 끝나기도 전에 일부 의원들에 의해 임시회가 소집 요구되고, 그 절차에 따라 임시회가 개의 되어 본회의에서 원안통과 되었습니다.

저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그것도 시민들과 직결된 안건도 아닌 조직 확대 안건에 대해 위원회의 부결결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본회의에 부의되는 즉 위원회의 일시적 해임 또는 파면 상태로까지 가게 된 점, 그리고 위원회 의결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번복됨으로서 위원회의 위상을 지켜내지 못한 상황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부덕하고 능력 부족인점을 스스로 인정하며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위원장직을 사임하기로 하였습니다.

결과에 대해 반드시 책임진다는 각오로 남은 임기동안 시민의 대변자인 의원으로서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남양주시의회 의원 이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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