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끝에 9:5로 의결...이의용 자치행정위원장 사임의사 밝혀

'남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조직개편안)과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하 정원조례안)이 천신만고 끝에 결국 남양주시의회를 통과했다.
이의용 자치행정위원장이 19일 열린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임시회 개회를 비판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 날 안건이 의결된 뒤 상임위원장직을 사임할 의사를 비쳤다.
남양주시의회는 19일 제1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조직개편안과 정원조례안을 상정 의결했다..

이 날 처리된 조례안은 의원들간의 의견이 심하게 엇갈려 결국 표결에 들어갔으며, 표결결과 찬성 9, 반대 5표로 원안가결 됐다.

조직개편안과 정원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남양주시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집행부의 수정안 제출없이 의회가 임시회를 열어 본회의에 회부 처리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 날 조례안이 가결된 후 이의용 자치행정위원장은 "상임위에서 부결 시 모든 부담을 위원장이 안고 가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의장에게 상임위원장 직위에 대한 사임의사를 밝힐 것"이며, 언론에도 사임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오랜 시간 심의끝에 어렵게 부결된 안건을 의회가 다시 처리하기 위해 임시회를 소집해 상임위를 해태시키는 일련의 사태는 다수에 의한 폭거로밖에 해석할 수 없어 상임위원장직을 사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날 시의회 역사상 유례없는 상임위 부결안건의 의회에 의한 본회의 회부 의결은 상임위중심의 지방의회주의를 전면으로 부인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할 소지가 있어 향후 남양주시의회의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 지난 146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에서 심의한 추경안을 예결위에서 삭감하는데서 시작된 의원들간의 갈등 역시 이번 안건처리를 계기로 걷잡을 수 없이 확대돼 의원들간의 화합이 이루어지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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