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법원 가처분 결정 영향 못 끼쳐

[하남]주민소환 청구 서명운동과 관련, 김황식 하남시장과 시의원들이 제출한 '서명요청 활동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의 어떠한 판단이 나오더라도 주민소환 절차를 밟아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18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 기일이 잡혀 시장과 시의원 측 변호인단인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와 소추위 변호사가 가처분 신청 정당성에 대해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선관위는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른 중앙선관위의 판단을 구할 수는 있겠지만 김 시장 등이 신청한 가처분 신청은 서명을 받는 활동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므로 20일 경 소추위가 주민투표를 청구 해 올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투표절차를 진행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미 제정 된 주민소환 법이 존재하는 한 서명요청 활동 등 금지 가처분 신청만으론 주민소환 진행 절차를 막을 수 없을 것으로 해석했다.

만약에 '주민소환 가처분 신청'이나 '주민소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 돼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일 경우엔 주민소환 절차를 밟기 힘들겠지만 현재 김 시장 등이 신청 한 서명활동 가처분만으로는 진행에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 있는 것.

하남시 선관위 관계자는 "주민 서명이 유권자의 15%를 넘겼다면 주민소환 투표 청구엔 자격조건을 갖춘 것"이라며 "서명 가처분에 대한 법원 결정과 관계없이 투표 청구가 들어 올 경우 소환투표 업무는 진행된다"고 말했다.

한편, 15일 기준으로 2만1천명이 넘는 서명인원을 확보 한 소추위는 20일까지 서명을 받아 선관위에 제출 할 계획으로 서명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관련 선관위도 수만명에 달하는 서명인 명부가 접수 될 것을 예상하고 타 시군 선관위에 10여명 정도의 인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 기사는 본지와 기사교류협약을 체결한 교차로저널에서 제공한 기사입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남양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