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성희롱이란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정리하고 있다.[고용평등법(고평법)]

Ⅱ. 성희롱 예방교육의 방법(고평법 13조)
1. 성희롱 예방 교육
2014년1월14일 부터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도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연 1회 이상 (교육시간 1시간)이여야 한다.
위반 시 과태료 300만원 부과된다.

2.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성희롱 예방교육은 자체에서 하던 외부에 위탁을 받아하던 선택이다.
자체교육을 하려면 여성평등교육을 이수한 자가 하면 된다. - 실무는 근로자가 네이버 등에서 양성교육과정에 등록하여 이수한 자가 강의하면 된다.
이 경우에도 교육방법은 시청각이나 사이버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고 한다.
3.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의 사업장은 간편하게 성희롱 예방교육
아래에 해당되면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이 담긴 홍보를 개시나 배포로 대체가 가능하 다.
1) 성희롱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히 낮은 경우
2) 사업주 및 근로자가 모두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장

◆ 성희롱 예방교육 교재는 여성가족부의 또는 한국기업교육원 사이트 등에서 다운받아 사 용할 수 있다. 자체교육 실시 시 성희롱 예방 교육 강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만되는 것은 아니며 대표자 또는 직원이 교육해도 된다.

Ⅲ. 성희롱 예방교육 증거 자료를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해야 한다.
1) 총 근로자 중 교육참석 인원
2) 교육참석대상자의 서명 및 확인
3) 교육실시 장소. 사진 등을 보관하면 더 확실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백정현 세무회계사무소 상담문의:031-554-8001
블로그 : http://www.bjhcta.com

백정현세무사 프로필
중부지방세무사회 연수이사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한국세무사회 업무이사
건강보험공단 소득탈루심의위원 (현)
한국세무사회 감사 (현)

저서 : 스마트부가세실무 . 소득세실무 . 알기쉬운 부동산6개세목의 실무
수상 : 기획재정부장관상 수상( 2012.4.30)
강의 : 안전행정부 지방세공무원 . 단국대학교. 금융연수원등 다수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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