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란우산공제의 개요
노란우산공제는 퇴직금이 없는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폐업.노령 등 사업주를 위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시책에 의거 마련한 공적지원제도이며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법인사업자도 가입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 9월부터 개시되었으며, 현재 가입자가 50만명에 이르며 부금액이 2조 5천억원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2. 노란우산공제 혜택
(1) 연간 3백만원의 소득공제가 됩니다.
즉 3백만원 X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해당세율만큼 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을 말합니다.
연간 최대 125만원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이자로 환산하면 3백만원 예금하고 이자를 연 40%로 받는 것과 같습니다)

세수증대정책으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었지만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공제 받도록 유지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에서 공제받고 법인의 대표자는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일정한 사유가 발생되면 지급받을 수 있고 압류 등이 제한됩니다.
① 법인 대표자의 질병, 부상으로 인한 퇴임, 노령(가입기간 10년 경과 및 60세 이상)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장의 노후보장과 새로운 사업재기를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불입된 자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또한 수급권이 보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중소기 업 협동조합법 11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③ 노산우산공제에 가입하면 가입일로부터 2년간 상해에 따른 장애발생시 부금액의 150배 (최대금액) 보험금 받을수있다

(3) 노란우산공제 가입으로 인한 절세 활용
(1)개인연금으로 50만원 불입하고 있다면 개인연금으로 25만원, 노란우산공제로 25만원 각 각 분할해서 넣으면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300만원 받고, 연금저축소득공제 300만원 즉, 6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2014년 12월31일 전에 소득공제한도인 300만원을 불입한다면, 내년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소득공제에 대한 해당세율만큼 절세할 수 있습니다.

3.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자 및 불입액 한도
(1) 가입대상자(법인의 대표자도 가입 가능)
종업원수 50인 미만 : 제조, 건설, 운송업인 경우
종업원수 10인 미만 : 도소매, 서비스업 기타(의료)의 경우

(2) 노란우산공제 월 불입액 한도
매월 불입할 수 있는 금액은 최소 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단위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매월 불입하지 않고 분기별로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이므로 세금측면에서는 월 25만원 가입하는 것이 절세한도를 최 대한 활용하게 됩니다.

4. 노란우산공제 가입시 유의할 사항
(1) 5년이내 임의해지시에는 납입액보다 적은 금액을 수령하게 되며(원금손실)
노란우산공제금액으로 세액공제 받은 경우에는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매년불입한금액(300만원 한도)의 누계액 X 2%)
(2) 한 번 가입하게 되면 5년간은 유지하여야 합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하게 되는 경우에는 원금은 100% 보장됩니다.

5. 노란우산공제의 상담 및 가입안내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에게 절세로서 가장 좋은 상품으로 평가됩니다.

한편, 노란우산 공제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싶거나 가입을 원하는 경우 본 사무실에서도 해당 신청서와
공제가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백정현 세무회계사무소 상담문의:031-554-8001
블로그 : http://www.bjhcta.com

백정현세무사 프로필
중부지방세무사회 연수이사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한국세무사회 업무이사
건강보험공단 소득탈루심의위원 (현)
한국세무사회 감사 (현)

저서 : 스마트부가세실무 . 소득세실무 . 알기쉬운 부동산6개세목의 실무
수상 : 기획재정부장관상 수상( 2012.4.30)
강의 : 안전행정부 지방세공무원 . 단국대학교. 금융연수원등 다수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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