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위 부결 '조직개편안' 의장직권으로 본회의 상정 추진

제147회 남양주시의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된 '남양주시 행정기구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조직개편안)'을 의회가 임시회를 열어 의장직권으로 안건을 상정 처리할 방침으로 있어 해당 상임위 의원들이 반발하는 등 이미지를 구기고 있다.

13일 개최된 제147회 남양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로 올해 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끝마친 남양주시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상정됐으나 소관 상임위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 처리된 조직개편안을 의장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 처리하기 위해 임시회를 열기로 하고, 회의개최에 대한 의원서명을 받아 오는 19일 임시회 개회를 공고했다.

남양주시의회가 정례회 일정이 끝나자마자 이처럼 임시회를 소집한 것은 이번 회기에 상정됐다 상임위 심의에서 부결된 남양주시의 조직개편안과 정원변경조례안을 승인해 주기 위한 것이다.

남양주시의회가 이처럼 시급히 임시회일정을 잡아 공고한 것은 부결된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산건위소속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일부 의원들이 자치행정위의 조직개편안 부결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고, 이를 의장이 받아들임으로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자치행정위 소속의원들의 전언이다.

시 의회가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을 승인하기 위해 곧바로 임시회를 소집하는 것에 대해 자치행정위 소속의 일부의원들은 "의회 스스로 남양주시의회의 권위와 체면을 구기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자치행정위 소속의 A 의원은 "조직개편안에 문제가 있어 상임위가 차수까지 변경해 가며, 신중하게 처리한 안건을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제출한 것도 아니고, 의회가 스스로의 위상을 훼손해 가면서까지 부결된 안건을 다시 상정해 시급히 처리해 주어야 할 이유는 없다"며, 의장단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A의원은 또, "임시회 소집요청을 하여 의원들의 서명을 받았으면 의례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열어 회의 일정을 논의해야 하나 이런 절차까지 무시하며, 시급하게 회의일정을 잡은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임시회소집에 찬성하는 B의원은 "조직개편은 시장의 의지에 따라 시정을 펼치기 위해 실시하는 시장의 고유권한으로 시 의회에서는 법적인 하자나 문제가 있는지 만을 검토하면 되는 것인데 의회가 부결까지 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자치행정위에서 부결된 조직개편안은 남양주시의회가 의장직권으로 본회의 상정을 하지 않을 경우 집행부가 수정안을 만들어 일정기간의 공고를 거쳐 의회에 제출해 상정하도록 되어 있어 안건처리에는 최소 2개월 가량의 기간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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