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범태(남양주선관위 지도담당)
 ‘움직이면 돈’이라는 말이 있듯이 요즈음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는 ‘돈’이다.

경제분야는 말 할 것도 없고, 교육, 문화, 체육 분야 등에서도 모두 ‘돈’과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

정치도 예외는 아니다. 정치를 하기위해서 또는 정치라는 영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국민 또는 지역주민의 지지와 성원이 물론 가장 중요하나, 현실적으로 돈(정치자금)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정치자금’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부정적이다. 이는 지금까지 우리 정치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정경유착’, 잊을만 하면 터지는 불법 ‘돈 선거’에 대한 인식 때문이다.

과거 대기업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는 폐해가 심각해 현행법상 기업 등 법인이나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있다.

정치인은 공인(公人)이므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특정 기업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해 정치인의 권력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후원금은 우리 국민 개인의 기부에 의존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이 권력을 위임해준 국민의 대표가 활동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정치자금이 투명한 절차에 의해 모여지고, 쓰여진다면 정치인들이 불법정치자금의 유혹을 받지 않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는 바람직한 정치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정치인들도 ‘딴 생각’을 못하게 될 것이다.

개인이 정치후원금을 기탁하면 연말정산 시 10만원 까지는 세액공제를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치후원금을 기탁하면 건전한 정치문화 발전에 기여 할 뿐 아니라 세제혜택까지 주어지니 일석이조가 아닐 수 없다.

정치후원금 기탁방법은 간단하다.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농협, 108-01-187606)를 통하여 기탁금을 내면 된다. 이외에도 정치후원금센터(http://www.give.go.kr)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정치자금 기탁 시 결재는 계좌이체,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휴대폰 결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모아진 정치후원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고 보조금의 배분율에 따라 각 정당의 중앙당에 배분⋅지급해 주고 있다.

그동안 우리 국민은 정치를 냉소 내지 혐오하는 시선으로 보아온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기탁을 통해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을 활성화 하여 국민의 깨끗한 자양분을 밑거름 삼아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정치문화를 보여줄 때가 아닌가 감히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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