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정현세무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 대비 매입액이 적으면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하려는 유혹을 받게 된다. 가공세금계산서는 눈 앞의 작은 이익을 좇다가 큰 손해를 보게 된다.

Ⅰ. 이러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하려는 유혹을 받는 이유는
(1) 일반적으로 매출과 매입 비율이 신고하던 금액보다 너무 적게 되면 관할세무서에서 의 심받는다고 생각한다.
(2) 매입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10%를 다 주지 않고 7% 정도에 사서 부가가치세 신고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절세한다고 생각한다.
(3) 매출액 대비 매입액이 적으면 다음연도 소득세 신고시 원가 내지 비용이 적어서 종합소득세가 많을 거라고 예상한다.

Ⅱ. 실물거래 없는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후 적발시 받는 불이익
(1) 실물거래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당하게 되고 부당 공제로 인한 가산세로 매입세액의 신고불성실 가산세 40%를 부담하게 된다.
(1억이라면 1천만원과 이에 대한 가산세 4백만원, 합계 1천 4백만원이 추징된다)
(2) 허위 매입이 소득세나 법인세 결산시 원가 내지 비용으로 계상 되었으므로 이를 차감하게 되면 그 금액에 대한 해당세율을 곱하여 소득세, 법인세가 추징 당하게 된다.
(소득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자가 1억원의 가공매입을 하였다면 38,000,000원과 이이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 40% 15,200,000원 합계 53,200,000)
(3) 신고불성실 가산세 이외에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일변 10,000분의 3이며 연간 이자율 10.85%이다.
2년 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부당매입 금액의 21.7%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징된다.
(4) 세금을 계산해보면 매입금액 보다 더 많은 가산세로 추징 당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Ⅲ. 부당하게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90% 이상 국세청 조사에 적발되고있다.
(1) 어느 업체를 조사하는 중 부당 매입이 발견되면 그 업체와 거래한 전국의 모든 업체에 대하여 확인하도록 관할 세무서에 통보되기 때문에 어느 한 업체만 적발 되더라도 모든 업체가 당하게 된다.
(2) 매입세금계산서를 판매한 자가 세금을 내지 않거나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이때 가공매출이 발견되어 이와 거래한 모든 업체가 매입세액에 대하여 추징을 당하게 된다.
(3) 세무조사시 현금출납장 등을 확인하여 현금거래와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 불일치 할때가공거래로 보아 전국의 모든 거래처에 통보하게 된다.
(4)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부당매입은 상당수 적발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사업이 어려워진 사업장을 어렵지 않게 주변에서 볼 수 있다.

Ⅳ.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야 한다.
(1) 매출과 매입 비율이 맞지 않아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사실대로 한다.
부가가치세는 더 납부하더라도 인건비나 기타경비를 누락하지 않고 잘 챙겨서 소득세에서 경비로 인정받도록 하여 소득세 부담을 줄이도록 한다.
(2) 4대보험의 과중한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인건비 등을 과소신고 하고 매입세금계산서로 조정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3) 사업에 관련된 지출시 반드시 매입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매입이 부족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4) 나까마 등에서 구입하는 것은 당장은 이익같지만 세금의 절세측면에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알아야 할 것이다.

Ⅴ. 실제로 매입하였는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한 경우
관할세무서는 실제거래하였어도 실제거래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의심되는 거래시에는 대금을 금융계좌를 통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표, 어음의 사본, 운송장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실제 거래임을 인정받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백정현 세무회계사무소 상담문의:031-554-8001
블로그 : http://www.bjhct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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