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용위원장 '이견의 폭 줄이지 못해 부결처리하기로 결정'

처리에 진통을 겪었던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이하 조직개편안)'이 결국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처리 됐다.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10일 오전 10시 제147회 남양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조직개편안을 부결처리 했다.

이 날 안건처리와 관련해 이의용자치행정위원장은 "안건 처리를 위해 어제 5시간에 걸친 심의와 두 번의 정회 를 거치는 등 심사 숙고하였으나 의견의 폭을 줄이지 못해 결국 부결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또, "안건에 대해 처리 유보 등의 방안도 있었으나 부결 처리함으로서 새롭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부결 처리하게 됐다"며, "부결에 대한 모든 책임과 부담은 위원장이 안고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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