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정현세무사

1. 사업자는 사업소득에 대하여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시 장부기장하여 신고하여야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장부를 작성할 능력이 부족한 자 (소규모사업자)는 장부에 의힌 신고를 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할 수 있다.

(2) 법인사업자는 예외없이 장부에 의거 신고하여야 한지만 소득세신고는 직전년도 수입금 액(매출액)의 규모에 따라 장부기장의무를 정하고 있다.

 

업 종

기장의무의 판정(직전년도 수입금액)

성실신고

(2014년부터)

간편장부

의무자

복식부기의무자

내부조정

외부조정

도, 소매업 등

3억미만

3억 이상- 6억 미만

6억 이상

20억

제조업 등

1.5억미만

1.5억 이상- 3억 미만

3억 이상

10억

서비스업등 임대업

7,500만미만

7,500만원 이상 -

1억 5천 미만

1억 5천 이상

5억


2. 장부기장의무의 구분
(1) 장부기장 신고는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의 기준금액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의무자로 나누어진다.
(2) 복식부기의무자는 내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와 외부조정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로 나누어진다.
(3)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직전년도수입금액)

① 간편장부의무자란 , 업종별로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사업자가 간단하게① 매출액. ② 경비지출. ③고정자산 취득사항 ④기타참고사항을 작성하여 신고 할수있는 사업자를 말한 다. 다만 , 전문직사업자는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첫 해부터 간편장부로 신고할 수 없고 복식부기장부에 의거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복식부기의무자란 ,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차변과 대변으로 장부를 작성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업회계상 결산서류인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성실신고사업자란 ,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아닌 당해연도 수입금액(매출액)이 업종별로 위 표에서 정한 금액이상인 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사업자를 말 한다

3. 장부기징에 관한 참고 사항
1) 개인사업자의 기장의무판단은 사업장단위별이 아닌 개인사업자 전체수입금액을 가지고 판단한다.(수 개의 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장부기장의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여할 사업자가 장부에 의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하면 소득금액을 최대 3배 할증하게되고 , 무기장가산세 20%가 부과된다.
3)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가 무기장가산세에 해당된다.
4) 외부조정대상자가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20%가산세가 부과된다.
수입금액이 일정규모이상인 사업자는성실한 납세의무이행을 위하여 세무사가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 첨부하여 신고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백정현 세무회계사무소 상담문의:031-554-8001
블로그 : http://www.bjhct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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