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만 희생돼선 안돼...강경대응도 불사 의지 밝혀

동인초등학교의 학부모 단체들이 대림아파트의 준공허가 보류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인창동 대림e-편한세상 2차 아파트(이하 대림아파트) 입주예정자 동호회(이하 입주 예정자)가 애로해결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구리시와 구리시의회에 제출했다.

입주예정자들은 16일 제출한 탄원서에서 "우리(대림)아파트와 전혀 관련이 없는 아파트 단지에서까지 법적인 보상비용외 추가적인 비용지출(시설개방 등)을 시행사 및 시공사에 요구하고 있으며, 이 집단민원 등으로 인해 계획된 준공예정일이 미루어질 우려가 있고, 시 당국은 입주예정자들을 볼모로 하여 시행사와 시공사를 압박, 궁국적으로 입주민들의 주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판단돼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입주예정자들은 또, "동인초등학교에서 교육청을 통한 아파트 입주자들의 자녀들로 인해 과밀학급이 유발될 사항을 모두 수용한다는 단서적 결정이 있었음에도 시청이나 인근 주민들은 마치 동인초등학교의 과밀학급이 전적으로 대림입주 예정자들의 책임인양 민원이 남발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입주예정자들은 "대림아파트의 동인초등학교 입교 자녀들은 100여명 이내로 예상되며, 학교의 총 학급 수를 감안하면 한 한급당 2~3명정도가 추가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제하고, "입주예정자들의 상당 수는 이미 위헌판결이 난 '학교용지분담금'까지 납부하여 돌려 받지 못한 분들이 있는 상황에서 금 금전으로도 인근학교에 아이들을 보내지 못하는 사태까지 야기되는 행태에 심히 유감일 뿐"이라고 밝혔다.

예정자들은 또, "이제 앞으로 짧게는 15일, 길게는 45일 후면 예정자 모두가 구리시민이 되는데, 아무 것도 모르고 계약을 했던 입주예정자들이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예정자들은 "이 같은 희망과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입주예정자들의 의견이 배제돼 사적 재산권이 침해받는다면 입주민들의 권익수호를 위해 그 어떠한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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