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도시국장 김준태입니다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 건설도시국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하여 질문의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진화자 의원님께서 돌다리 사거리 부분의 인창지하 차도의 철거계획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앙선 전철이 교각으로 개통되어 인창 지하차도의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나, 교통여건과 인근지역의 재개발 및 재정비촉진사업(뉴타운)개발사업과의 연계한 철거 방안등에 대해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또한, 인창지하차도의 보도구간에 대하여는 시민의 불편 등을 감안할 때 보행로의 환경개선이 필요하여 보행등의 개선과 낙서 및 물이 고이는 구간에 대하여는 조속히 정비 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버스정류장 환경개선책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178개소의 버스정류장이 있으며, 이중 105개소(59%) 정도가 비가림시설등이 설치되어 있고, 73개소(41%)는 아직 비가림시설 없이 표지판만 설치되어 있으며, 비가림시설 또한 대부분이 10년이상 경과된 노후 시설물로 환경개선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곳부터 연차적으로 개량과 신설을 통하여 시민의 이용에 불편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버스노선도 위치도등 필수적 부착물도 주기적으로 청소와 함께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앞으로는 모든 버스정류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버스 정류장에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제반 관리상황을 DB화 하여 관리해 나갈 예정이며, BIS시스템을 인근 남양주와 함께 연계 구축하여 버스 이용시민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다음은 최고병 의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인창지구 아파트 주변 간선도로변과 도매시장사거리에서 돌다리 방향 우측보도 정비와 인창중․고등학교 왕숙천 제방도로 쪽의 방음벽 설치, 그리고 한진 그랑빌아파트 입구 외곽순환고속도로 고가밑과
교차로 부근의 조명등 설치와 왕숙천 동창보 정비계획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첫 번째,인창지구 아파트 주변의 보도블럭과 자전거 도로 정비,그리고 도매시장 사거리에서 돌다리방향 우측보도 정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인창지구내의 보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는 전구간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도매시장 사거리에서 돌다리 방향 우측 보도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 두 번째, 인창중․고등학교 왕숙천 제방 도로쪽의 방음벽 설치계획에 대해서는 이 설치 구간은 현재 왕숙천 제방도로 확장공사 구간으로서 구리․남양주교육청과 협의하여 제방도로 확장시 설치토록 하 겠습니다.
․ 세 번째, 한진그랑빌 아파트 앞 입구 외곽순환고속도로 고가밑과 교차로 부근을 조명등으로 아름답게 정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한진그랑빌 아파트 입구 외곽순환 고속도로 고가 밑은 보행자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보도폭원 확장과 가로등을 추가설치토록 하여 교차로 부근을 밝고 깨끗하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 네 번째로, 한진그랑빌 아파트 앞 왕숙천 동창보를 콘크리트보에서 환경 친화적인 고무보로 교체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왕숙천은 지방 2급 하천으로 경기도에서 왕숙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시 가동보(라바보) 설치계획이 반영된 사항으로서 본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의 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김광수 의원님께서 물으신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시까지 소요기간은 대략 어느 정도며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시까지 남양시장 등 기존 정비사업은 중단되는지? 아니면 계속추진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도시재정비촉진계획은 현재 계획을 수립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기간으로 7월 중순경 업체가 선정되면 대략 2년 정도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동 지역의 개발사업은 촉진계획이 수립된 2009년 하반기 부터 민간개발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촉진지구내 포함된 남양시장 등 개발계획에 대하여는 촉진 계획에 반영하고, 사업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경기도 재정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으로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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