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교육청, 교습시간도 자정까지 제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경기도지역의 학원에서는 앞으로 자정을 넘어서까지 교습을 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경기도교육청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했다.

이 날 경기도 교육청이 공고한 조례 개정안은 학원의 단위시설 기준 신설, 교습과정별 시설기준 신설, 학원 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강화,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 신설,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기준 신설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날 공고한 개정안의 '학원의 단위시설 기준'의 신설 내용은 학생의 체격증가 및 강의실 환경개선 등을 고려하여 강의실 일시수용인원 기준을 1㎡당 1.2인 이하에서 1인 이하로 강화했고, 학원의 교육환경, 보건 위생 등을 개선하기 위해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과 채광,조명,환기,온·습도의 조절 기준을 정했다.

'교습과정별 시설기준'에서는 특수교육분야 학원의 경우 교습인원이 1인 이상일 경우에도 학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학원 설립·운영자 등의 책무”를 강화하여 학원 등의 수강생들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범위를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단, 교습소의 경우 5억원 이상)으로 정하여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도록 했다.

또, 현행조례에는 제한하지 않은 “교습시간을 05:00~24:00까지 제한”했다.

교육청은 이 조항과 관련 "학원생의 학습권 침해소지와 지역교육청 학원업무 담당자의 심야 지도·단속으로 인한 업무의 과중이 우려되나, 과다한 학원의 심야교습으로 인한 수면 및 휴식부족 등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성장발달 저해를 예방하고 공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적정한 교습시간의 제한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또, 전국에 15개의 기숙학원이 있는 가운데 그중 14개 기숙학원이 경기도에 등록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유·초·중·고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교습을 제한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학원의 최소한의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학기간은 예외로 두었으며, 기숙학원의 난립을 방지하고자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기준'을 신설하는 등 시설·설비 등에 대한 엄격한 등록기준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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