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이지폴뉴스】포항시는 지난 2005년 4월 7일 장성동 현지에버빌 아파트재건축사업(1754세대)승인시 장성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조합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5억원을 부과했었다.

이에 불복해 같은 해 11월 28일 재건축정비조합은 15억 원 중 7억7천5백만 원에 대해 부과처분 취소 소송한 사건에 있어 대구지방법원이 올해 6월 27일자로 포항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사건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5억원 부과에 있어 장성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조합측은 원인자부담금은 전체 부과대상 세대 중 기존 거주 주민713세대를 제외하고 부과하여야 하며, 또한 부대시설과 편의시설인 경로당,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복지시설 등에 대해서도 입주자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었다.

한편,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란 포항사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인 1998년이후에 하수처리구역안에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그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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