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대광법 개정돼 광역철도 사업비 부담 감소...별내선도 탄력
3일 경기도에 따르면 “광역철도사업의 국가지원 비율을 시행주체 구분 없이 70%로 통일하는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지난 3월 31일 개정 시행됐다”는 것.
이에 따라 당장 시행주체를 놓고 갈등을 빚었던 별내선과 하남선 등 지자체 시행 광역철도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또, 구리시와 남양주시로의 연장논의가 진행 중인 서울지하철 6호선(구리남양주선) 연장 추진도 사업비 부담의 감소로 연장론에 힘이 실릴 것으로 경기도는 분석하고 있다.
이번 대광법 개정 이전에는 광역철도사업 시행주체에 따라 국가시행일 경우에는 75%, 지자체 시행일 경우에는 60%로 국비지원 비율이 달라 정부와 지자체가 사업추진 주체를 서로 미루는 갈등을 빚었었다.
도는 “이번 시행령으로 국비지원 비율이 10% 높아져 지방비가 1,255억 원 정도 감소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는 “KDI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서울지하철 7호선연장(도봉산~옥정)사업과, 사업 구상단계에 있는 서울지하철 6호선연장(구리남양주선), 인천지하철 2호선연장(시흥광명선) 등도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1,684억 원에 이르는 지방비 부담 감소효과를 얻게 돼 사업 추진이 한층 쉬워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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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성 기자
(hsjeo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