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권 시절 민주인사들을 변호하던 조영래․홍성우 변호사들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보루였다. 이러한 인권 변호사들이 1988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을 창설했다.

이분들은 김근태 고문사건, 권인숙 성 고문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들을 다루며 억울한 국민들에게 자유와 민주적 권리를 찾아주는 굳건한 방패가 되어왔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에는 자유민주적 형사소송법 체계를 악용하여 합법투쟁을 전개하는 세력이 있다는 의구심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간첩혐의자나 증인들도 수사기관의 조사에서는 혐의를 인정하다가도 민변 변호사들을 만난 이후에는 갑자기 말을 바꾸기 때문에 생겨난 의구심이다.

지난 2011년 법정에서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간첩의 지시를 받고 월북했던 한 인사가 북한의 실상을 접한 뒤 환상에서 깨어났다. 그런 그에게 민변 변호사가 “묵비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진실을 밝혔다. 변호사는 간첩 혐의자라 할지라도 법적 방어권을 갖도록 조력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묵비권을 요청한 행위는 피고인의 법적권리를 보장하기보다 간첩이라는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로 보일 뿐이다. 당연히 변호사가 행해야 할 사항이 아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하여 민변은 국가정보원이 제출한 증거가 조작되었다는 의혹을 밝혀냈다. 하지만 문서 자체는 위조되었을 지라도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엄연히 존재한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

국정원에서 협조자가 문서를 위조한 줄 알았더라면 중국이 위조문서라고 주장했음에도 ‘위조된 게 아니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 아마도 국정원은 위조사실을 몰랐거나 협조자의 문건을 신뢰했을 가능성이 높다. 국정원 권모 과장이 자살을 시도하며 “사건의 실체는 국정원이 조작된 문건을 제공한 협조자에게 속은 것”이라고 말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어찌됐든 민변은 2011년 왕재산 간첩단 사건 때에는 사건 자체를 ‘조작’으로 몰아갔다. 그뿐이 아니라 KAL기 폭파사건에 대해서도 ‘김현희는 완전 가짜’라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진실임이 밝혀졌고 유죄가 확정됐다. 우리 국민들은 민변이 간첩 혐의자를 법률적으로 조력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다만 그들의 행위가 북한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무력화하기 위해 법을 악용하고 있지 않을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미 펜실바니아주(州)의 한 도시인 필라델피아의 변호사들은 흉악한 피의자라 할지라도 사기성 변호를 통해 풀어주기를 서슴지 않는다. 즉 변호사 자체가 사기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로여(Philadelphia lawyer)’는 사기꾼이라는 용어로 쓰인다. 억울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훌륭한 목적으로 출발했던 민변이 향후 필라델피아 로여와 같은 수치스런 용어가 덧씌워지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한창갑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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