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광역폐기물처리시설...협약 무효확인 항소심'기각

전·현직 시의원들의 남양주시 상대 소송으로 관심을 모은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운영사업에 관한 협의고시 무효확인소송 항소심"이 남양주시의 승리로 결정났다.

남양주시는 28일 "지난 27일 서울고등법원 2심 재판부는 남양주시의회 전·현직 시의원 박모외 1인이 제기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운영사업에 관한 협의고시 무효확인’소송 항소심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1월21일 의정부지방법원 1심 판결에서 ‘협약이나 고시 자체에 직접 원고(전,현직 시의원)들이나 주민들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거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각하처리 된데 불복하여, 같은 해 12월8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한 사항이다.

한편, 에코-랜드(쓰레기소각잔재매립장) 조성사업과 관련된 소송은 현재까지 총 10건이 제기된 가운데 현재 3건에 대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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