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재성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의 정강정책 합의과정은 논란도 있었지만, 합의정신을 발휘해 교집합을 만들어 낸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신당이 대안 집권세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본질적이고 치열한 논쟁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정강정책 논의과정은 지난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의 갈등과 논쟁은 정치혁신에 대한 본질적이고 근본적으로 접근해 나가는데 불가피한 과정일 수 있다.

이제 혁신의 본질적 방향에 대해 구성원이 납득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새로운 논쟁으로 발전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첫째 과제는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개혁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정치개혁 논의가 의회에 집중되는 것은 숲은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지 않은지 짚어 봐야한다.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세계 어떤 나라도 우리처럼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부여하지 않는다.

통상조약권·행정부 감사기능의 국회 이관과 대통령 임기 조정 등 핵심적인 정치개혁의 쟁점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민주적 개편과정에 있다.
국민의 정치참여를 보장하는 직접민주주의 강화와 의회 합의정치 구조의 확립은 대통령제의 개편과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과 정당의 구조적 기득권 내려놓기도 병행되어 논의되어야 한다. 새정치의 목적은 정치의 축소가 아닌 정치의 순기능 강화의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정치개혁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새정치비전위원회가 제안하고 있는 비례대표제의 확대, 의정활동 평가기구 도입 등은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는 개혁안들이다.

다만, 개혁방향과 목적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이 충분히 선행되어야 한다. 국민 주권의 강화와 직접민주주의 강화, 정치독점체제의 해체 등 새로운 시대 변화를 어떻게 반영할지를 치열한 논쟁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정치혁신의 철학과 방향의 확립이 선행되어야 나열식 개혁이 지양되고, 혁신의 날을 세울 수 있다.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강령과 새정치는 새로운 헌법적 가치 창출로 귀결되어야 한다.

1987년 개헌 당시 담지 못했던 지향을 새롭게 제시하고, 새로운 시대정신을 반영한 국가적 가치를 담아내기 위해 치열한 논쟁이 필요하다.
△인권의 가치 △권력구조의 정비 △의회정치의 정상화 △법률과 제도의 정비를 포괄하는 새로운 헌법적 가치 창출이 바로 새정치의 방향이 되어여 한다.

새로운 정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과정이 되어야 함을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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