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물값연동제'토론회...수공에 댐사용료 면제도 요구키로

팔당호 수질개선에 따른 물가연동제 추진을 경기도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세미나가 개최될 예정으로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기도는 특히, 이번 세미나를 통해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원되는 댐 주변지역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팔당댐 주변 지역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팔당호 수질개선주체와 물 값 징수주체의 불일치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물값연동제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국회물관리정책협의회 주최로 오는 29일 오후 3시부터 국회의원회관 귀빈식당에서 열리는 '물값연동제세미나'를 통해 추진방안을 모색한다"는 것.

정병국의원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에는 경기도의회의원과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수자원공사 수도사업본부장 및 경기도와 수자원공사가 추천하는 전문가 5명이 토론에 나서게 된다.

경기도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수자원공사도 수질개선사업에 참여토록 촉구하고, 팔당호 물관리 정책의 일환으로 팔당호 원수의 BOD 및 조류, 암모니아 항목 등에 대한 기준치를 정하고 수질개선성과에 따라 상대적으로 절감되는 정수비용을 수자원공사가 팔당호 주변의 정비사업에 참여토록 하는 '연동제' 참여를 요구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또, "팔당호 주변지역은 수도권 2,300만 주민들에게 깨끗한 상수원을 공급하기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및 특별대책지역 지정으로 인한 각종 중첩규제로 많은 애로를 겪고 있음에도 수자원공사가 댐용수 사용료까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팔당호 주변지역 주민의 직.간접피해는 연간 912억원(경기개발연구원 산출)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지난해 지원액은 655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2006년 기준 41억원에 달하는 팔당주변 7개 시.군의 댐 용수 사용료 면제를 수자원공사에 지속적으로 요청할 방침이다.

경기도관계자는 "수자원공사에서는 경기도의 이 같은 요구사항에 대해 법률적 지원근거가 없다며,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나 도는 이 같은 내용을 관철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팔당유역 기초자치단체별 댐용수 사용료는 2006년 기준으로 남양주시가 5억9천만원, 가평군, 2억5천9백만원, 양평군 4천1백만원, 광주시 18억3천6백만원, 이천시 5억5천4백만원, 하남시 6억4천8백만원, 여주군 2억2천2백만원 등 총 41억5천3백만원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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