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정현(세무사)

 사업소득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손금)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사업상 필요겯비로 공제되는 접대비의 필요경비 범위에 대해서 알아본다.

Ⅰ. 접대비란
접대비는 기업이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지출한 금액을 말하며, 접대비 용어에는 교제비, 사례금, 기밀비, 사례금, 업무추진비 등의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세법에서는 접대비 지출의 투명성 확보와 과도한 지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신욤카드 사용과
접대비의 한도액 정하여 규제하고 있습니다.

2.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접대성 비용으로 보는 경우

(1) 정상적인 업무의 회의비로서 통상회의비을 초과하는 금액과 유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 액은 이를 접대비로 본다

(2) 정보제공, 거래의 알선, 중개 등 사업상 효익을 유발시킨 자에게 지출한 금품의 가액으 로서 통상적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본다

(3)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신규 입점업체 중 특정거래처에만 지원하는 인테리어비용은 접 대비에 해당한다.

(4) 판매장려금을 지급시에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지 않고 특정 업체 에게 더 주게 되면 더 지급한 것에 대해서 타당한 근거가 없다면 접대비로 인정될 수 있다.

3. 접대비성격 비용이나 접대비로 보지 않고 광고선전비로 보는 경우
(1)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으로서 연간 3만원 이하의 금액은 접대비로 보지 않고 광고선 전비로 본다 (3만원 초과시에는 접대비로 분류된다)
◇ 추석과 설날에 각각 2만원씩 선물하였다면 연간 비용이 3만원 초과이므로 접대비로 본다

(2) 건당 1만원의 물품 등을 접대비 형식으로 지출한 경우
건당 1만원 이하며 수회 제공시 동 금액은 접대비 금액으로 보지 않고 광고선전비로
보게 된다. (사은품을 주어도 접대비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규정은 연간 3만원 한도 적용받지 아니한다.

(3) 무상으로 제공되는 판촉물대리점 등이 거래처인 소매상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소매상들이 고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판촉물(가제수건, 유리컵, 스타킹 등)은 접대비로 보지 않고 있다.

4. 세법에서 접대비에 대한 규제
(1) 사업자가 3만원 거래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을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 금액의 2%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나, 접대비는 1회 지출한 접대비가 1만원 초과하는 경우 정규증빙(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접대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2) 국외에서 접대비를 사용한 경우에도 1회 사용액이 1만원 초과인 경우에 신용카드를 사 용하지 아니하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 나라가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국가라면 그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한다)

(3)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카드로만 접대비 사용하여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종업원 개인명 의 신용카드 사용도 접대비사용액에 포함된다.

(4) 접대비는 한도액이 있어 한도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100억 이햐 사업자는 1천8백만원에 매출액에 2/1000 곱하여 더한 금액이 한도액이 된다.

(5) 두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여도 각 사업장에서 접대비 한도를 계산하지 아니하므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백정현 세무회계사무소 상담문의:031-554-8001
블로그 : http://www.bjhct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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