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총연맹 남양주지부장

▲ 자유총연맹 남양주지회장
법원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혁명조직(RO, Revolutionary Organization)이 반국가단체였던 민혁당을 능가하는 지하혁명조직이라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이석기에 대해서는 국가전복 혁명조직의 총책이라며 12년 실형과 그 이후 10년간의 자격정지를 선고했다. RO조직원들에 대해서도 4~7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로써 RO는 합법․비합법․반합법․불법 등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한국 정부의 헌정 질서를 전복시켜 북한의 사회주의 혁명을 이롭게 하는 정예화된 반국가단체임이 확인된 셈이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맡았던 수원지법 형사12부 김정운 부장판사는 검사와 변호인 측의 적절한 동의와 엄정한 재판 지휘를 통해 매끄럽게 재판을 이끌었다.

이석기 조차도 최후진술에서 “이번 재판이 치우침 없이 진행된 데에 사건 피고인으로서 감사말씀 드린다”고 말했을 정도다. 그랬던 그가 판결문을 들으면서 표정이 점점 굳어지며 입술을 깨물며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었다.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이다.

종북세력과 이석기 누나 등은 “정치판사 물러가라. 부끄러운 줄 알아라”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벌였다. 김정운 부장판사의 합리적인 면을 칭찬했던 그들이 “참담하다.

정해진 결론에 꿰어맞췄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모든 절차와 재판진행이 매끄러웠다고 해 놓고 결과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자 말과 행동을 갑자기 바꾼 그들의 행태를 과연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이제 이석기 판결이 났다.

민주당은 작년 9월 새누리당의 이석기 제명안에 대해 1심 판결이 나오면 그때가서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었다.

그러다 1심 판결이 있은 이후에는 또 다시 ‘대법원 판결 때까지’로 말을 바꿨다. “새누리당의 제명안 처리 압박은 우리를 종북세력과 연계하기 위한 정치공세로, 공식대응하지 않기로 했다”는 민주당 핵심 관계자의 말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 이후에는 어떻게 달라질까? 정쟁(政爭)은 나라 발전을 위해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국가안보에 관해서는 일치된 견해를 보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 걱정된다.

국민들은 이석기 판결과 관련해서 그들의 갑작스런 태도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들이 민주당의 ‘이석기 제명안 처리 모르쇠 일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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