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뒤집혀 공사 재개 전망, 주민들 상고 논의

남양주시가 별내면 광전리 일원에 추진 중인 쓰레기 소각잔재물 매립장 공사가 서울고등법원에서 1심 판결이 뒤집어 지면서 공사가 재개될 전망이다.

16일 남양주시는 "별내면 청학리 주민 23명이 경기도를 대상으로 지난 7월21일 수원지방법원(1심)에서 승소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행정처분효력 집행정지’건이, 지난 10월10일 서울고법 제9특별부에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주민들의 주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제9특별부는 "주민들이 주장하는 회복이 현저히 곤란한 손해를 입게 된다거나, 그 예방을 위해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와 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남양주시는 "이번 승소로 지난 7월21일에 중지됐던 공사(애코랜드)를 재개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오는 2007년말에 완공된다"고 밝혔다.

남양주시는 이번 소송을 위해 특별전담반을 설치하여 보조 참가하는 등 경기도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면서 재판에 대응해 온 것으로 알려 졌다.

한편, 이번 판결과 관련해 주민들은 대책을 논의하고 있으며, 변호사와 상의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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