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하게 수집된 정보도 관리 잘못으로 유출시 최대 5억원 과징금

올해 8월부터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를 적법하게 수집한 경우에도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된 경우 최대 5억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무분별하게 요구하는 비정상적 관행이 사라져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제고되고 기업의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11990호, 공포 2013.8.6.)이 올해 8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 개정 주요내용, 각 기관별 조치사항, 입법례 및 우수 사례 등을 포함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 가이드라인‘을 모든 공공기관, 민간사업자 등에게 20일 배포하고, 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결의대회 등 민·관 합동캠페인(3월 예정)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보면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와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집이 허용된다.

또,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모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사업자 등은 법 시행일(‘14.8.7) 이전까지 소관분야 주민등록번호 수집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법제도 정비, 대체수단 도입, 업무절차 및 서식 개선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안전행정부는 본 가이드라인을 공문서, 책자,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 등에게 널리 배포하고,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대체수단 도입 등 기술 컨설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국민들이 주민등록번호 유출·오남용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그동안의 비정상적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행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 등은 소관 분야 주민등록번호 처리 실태를 점검하고 대체수단 도입, 관련 법령 정비 등을 즉시 조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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