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구리남양주지사장)
2013년도 말 국회에서 기초연금 예산안(5조2천억원)이 확정 통과되었지만 올해 7월부터 시행예정인 기초연금법(안)은 아직도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빈곤율(‘11년 48.6%)’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며, 또한 노인자살율도 OECD 국가 중 최고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인 빈곤문제가 저변에 깔려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며 노인인구의 빈곤이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기초연금제도는 우선 ‘현세대의 노인빈곤을 완화하고,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 미래세대의 조세부담을 함께 고려’하여 입법화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현재 정부가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해 놓은 기초연금법안의 주요 골자를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금년 7월부터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3년말 국회를 통해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5조 2천억원’이 2014년도 예산으로 이미 확정되었다.

둘째,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에 속하면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다.

그리고 이미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의 대부분도 앞으로 계속하여 20만원을 받게 된다. 이는 2012년 12월말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 대상 어르신 391만명 중 353만명(90%)이 20만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셋째, 기초연금 수령액에 매년의 물가상승율이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 수령액은 매년 물가상승율만큼을 증액해서 지급하고 있다.

기초연금액 역시 매년 물가상승율만큼 보전하도록 되어 있어 미래에도 기초연금액의 실질적인 가치는 항상 보장되도록 설계되어져 있다.

또한 매 5년마다 어르신들의 생활수준, 물가상승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적정한 수준으로 재조정 하는 등 여러 가지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넷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이유는 국민연금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께 기초연금을 추가해 드리기 위해서이다.

이는 국민연금제도 도입 당시 연세가 많으셔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였거나, 가입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국민연금 혜택이 적으신 분들께 기초연금으로 보충해 드리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재정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정책 및 재정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

다섯째, 기초연금이 도입되어도 본인이 받는 국민연금 수령액은 전혀 변동 없이 그대로 받으면서 기초연금을 추가로 받게 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과 합산하여 받게 되는 총 연금액은 계속 증가하므로, 어떤 경우에도 국민연금 가입을 중지하거나 탈퇴하게 되면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여섯째, 기초연금의 도입과 관계없이 국민연금은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초연금의 재원은 전액 조세로 충당하고 국민연금기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기초연금 재원의 조세원칙을 기초연금제정법안(제4조 제2항)에 명시하였다.

현재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많은 희생과 고통을 견디신 어르신들에게 편안한 노후를 보장해드리기 위한 든든한 토대인 기초연금법이 제정되어 기초연금제도가 빠른 시일내에 시행되기를 기대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남양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