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의원 대표발의 '재해경감법안' 22일 국회서 의결

자연재난을 당한 기업에 대해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해 정산적인 기업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재해경감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기춘의원(남양주을)은 22일 “재해경감법안이 재석의원 207인 중 기권한 표를 포함한 206인 전원 찬성으로 의결돼 법률로 제정됐다”고 밝혔다.

박기춘의원의 대표 발의로 이 날 제정된 ‘재해경감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이 자연재난으로부터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된 법률은 또, 중앙본부장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계획수립을 위한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하여 재해경감활동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교육 이수자를 기업재난관리자로 인증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재해경감활동의 원활한 추진과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재해경감 우수기업에 대하여 세제지원, 보험료 할인, 자금지원 우대, 재해경감 설비자금의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했다.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박기춘의원은 “기업들은 1년이면 자연재해로 인해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씩 피해를 입고 있으며, 미국, 영국, 호주 및 일본 등 외국에서는 자국의 재난관리 표준을 제정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재해경감법이 통과됨으로써 민간기업에 대한 재난관리 표준화가 급속히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률제정은 경제활동의 주체인 민간기업이 태풍, 호우,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기업의 안정적인 사업활동 유지를 위한 예방·대비 능력이 매우 취약한 실정으로, 최근 10년간 기업의 자연재해 피해는 약 12조 9천억 원으로 화재로 인한 피해액 1조 3천억원의 10배 수준에 이르고 있음에도, 재난예방·대비를 위한 지원제도는 인적재난 분야(화재, 산업안전, 위험물질 등)에만 국한돼 있는 등 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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