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이정애, 남혜경의원
남양주시의회 이정애 의원과 남혜경 의원이 지난 13일 수원시 소재 라마다 호텔에서 경기도사회복지협회가 주최한 송년의 밤 행사에 참석 공로패를 수상했다.

이들 의원의 공로패 수상은 ‘남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복지업무의 최 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사회지위 향상을 도모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루어 졌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남양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