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정현(세무사)
1. 종합부동산세의 개념 

12월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기간이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토지로 구분하여 기준금액 초과하여 부동산을 소유자하는 자에게 재산세율보다 높은 세율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투기억제, 불합리한 지방세제 체계 개편 등을 위해 2005년부터 시행되고있다 .

2.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 주택과 토지를 구분하여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토지는 종합합산토지와
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하여 과세대상으로 하고 주택은 6억원 (1세대 1주택은 9억원)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초과 , 별도합산대상토지(사업용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는 80억원 초과하여 부동산을 보유하는 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된다)

이들의 금액은 개인별로 전국의 주택과 토지를 합산한 가액이 각각의 공시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된다.

예를 들면 전국에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9억원이라면 6억원을 차감한 3억원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되며, 3억원에 대하여 80%(시가적용비율)을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2억 4천만원)이 된다.

 3.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주택분

중부세 과세표준

좋합합산 토지분

중부세 과세표준

별도합산 토지분

중부세 과세표준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6억원 이하

0.5

 

15억원 이하

0.75

 

200억원 이하

0.5

 

12억원 이하

0.75

150만원

50억원 이하

1

450만원

45억원 이하

1.5

1,125만원

400억원 이하

0.6

2,000만원

94억원 이하

1.5

2,950만원

94억원 초과

2

7,850만원

45억원 초과

2

3,375만원

400억원 초과

0.7

6,000만원

 위의 사례에서 주택에 대하여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2억 4천만원에대한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을 계산하여 보면 6억 이하이므로 0.5%의 세율이 적용이 되므로 산출세액은 1백 2십만원이 된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를 부과한 부동산에 대하여 주택 및 토지 등이 전국 부동산을 합산한 후 기준금액의 초과금액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므로 기준금액 즉 주택의 상기 사례를 보면 9억원 중 6억원을 초과는 금액 3억원에 80% 곱한 2억 4천만원에 대하여 재산세가 부과되고 다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므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에서 재산세가 부과된 금액을 공제하여 줌으로써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다.

4.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비교 

구 분

재 산 세

종합부동산세

과 세

대 상

주 택

토 지

주 택

토지(종합, 별도합산)

납 세

의무자

6. 1. 현재 재산 소유자

6. 1. 현재 재산 소유자중

주택:6억원 초과자(1세대1주택 9억원 초과자)

종합합산토지:5억원 초과자

별도합산토지:80억원 초과자

과 세

권 자

재산소재지 시․군․구청장

주소지 세무서장

과 세

방 법

주택(부속토지): 물건별 통합과세

토지:시․군 합산과세(과세대상 유형별구분)

인별․유형별

전국합산 과세

과 세

표 준

주택 : 공시가격× 60%

토지(종합, 별도) : 공시가격× 70%

주택:(공시가격-6억원✲)× 80%

✲1세대1주택 9억원

종합합산토지:(공시가격 -5억원) × 80%

별도합산토지:(공시가격 -80억원) × 80%

세 율

주택, 토지(종합, 별도) : 3~4단계 누진세율

토지(분리과세): 단일세율

주택:5단계 누진세율

토지(종합, 별도):3단계 누진세율

납 부

기 한

주택:7.16.〜7.31.(50%), 9.16.〜9.30.(50%)

토지:9.16. ~ 9.30.

기타:7.16. ~ 7.31.

12.1. 〜12.15.

징 수

방 법

보통징수(부과징수)

부과징수

선택적 신고납부 가능

세부담

상한액

직전연도 세액 상당액의 150%

(주택 105~130%)

직전연도 총세액상당액의 150%

 백정현 세무사무소 상담문의:031-554-8001

블로그 : http://www.bjhct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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