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추진 광역철도사업 지자체 부담 줄어...분담비율은 대통령령으로 결정

▲ 지자체가 추진하는 광역철도사업에 대해서도 국가 부담비율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대광법 개정안이 10일 국회를 통과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광역철도사업에 대해서도 국가분담비율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대광법)’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그 동안 난항을 겪던 별내선사업 등에 숨통이 트였다.

민주당 박기춘 사무총장(남양주을)은 10일 “박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대광법’이 오늘(10일)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본회의의 의원별 찬성비율은 재석 242인중 찬성 231인, 반대2인, 기권9인으로 의원들의 찬성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10일 통과된 대광법은 사업시행자에 관계없이 광역철도의 성격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국고의 지원비율을 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공평한 분담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는 것으로 골자로 하고 있다.

비용 분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포 후 3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이 날 대광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국가가 광역철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비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비 분담비율이 낮아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철도 사업을 시행하기 어려운 문제가 해결돼 별내선 등 광역철도 사업추진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박기춘 민주당 사무총장은 “그동안 각고의 노력 끝에 대광법이 통과돼 기쁘다”면서 “본 법안 통과로 별내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박 사무총장은 또 “앞으로 법 개정 이후의 후속조치들도 꼼꼼히 챙겨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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