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오는 12월 4일부터 4일간 금곡동 새마을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공공후견인 양성과정 교육을 실시한다.

공공후견인 양성과정은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성년후견제도 실시에 따른것으로,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높으나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피후견인에게 국가의 비용으로 후견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금번 후견인 양성과정을 이수하면, 도움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의 후견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피후견인의 재산관리와 법정대리, 신상보호와 신상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후견업무에 대한 활동비로 월 10만원이 지원되어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후견업무를 담당하는 최재웅 남양주시 노인장애인과장은 “성년후견제도는 시행 초기단계에 있지만, 도움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에게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고 적합한 후견인을 매칭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자기결정권이 향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양주시는 성년후견서비스를 받을 피후견인도 발굴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의 발달장애인으로 국민기초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의 대상자로 의사결정의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이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가 있을 경우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 및 남양주시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으로(590-4285) 연락하면 된다.

후견인 양성교육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모집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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