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재직시 입은 부상의 후유증으로 퇴직 후 질병이 발생한 경우 공무재해 여부

[문]
갑은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우측 팔에 발생한 부상으로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고 인공주관절전치환수술을 하는 등 완치될 때까지 약 14개월 동안 요양을 하였고, 그 후 다시 복직하여 근무를 하다가 퇴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 어느 날 갑자기 우측 팔에 통증이 와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 우측상완골중위간부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공무원 재직 당시의 부상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무원연금법에는 퇴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상 요양비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갑은 공무상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 부상’이라 함은 공무원의 공무수행 중 그 공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을 말합니다. 즉 공무와 부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갑의 퇴직 후 발생한 부상이 공무원 재직 당시의 부상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고, 또한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그와 같은 추가 부상도 공무상 부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법상 퇴직 공무원에 대해 공무상 요양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퇴직 후에도 재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해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려는 취지의 근로기준법 제86조는 당연히 공무원에게도 적용됩니다.

즉 퇴직한 공무원도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공무상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갑은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에 입은 공무상 부상의 후유증으로 인해 공무원을 퇴직한 이후 추가로 발생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두971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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