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선관위 지도.홍보계장)
오늘날의 정치자금은 정치에 참여하고, 정책토론의 장을 만들고, 정책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민주주의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갈수록 정치자금의 쓰임새가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조달경로 또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조달되어지고 있는데 그 과정이 투명하고 깨끗해야 그에 따른 쓰임의 결과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정치자금은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운용되어야 하고, 그 회계는 공개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다.

그러나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기업과 정당간의 대규모 불법정치자금 수수사실이 밝혀지기도 하였고 지금도 정치자금 관련 비리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단언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정경유착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치자금의 상당부분을 담당하고 있던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의 기부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정치자금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대기업과 단체의 공백을 개개인의 국민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서 메워야 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자금법 제3조에서는 정치자금의 종류를 설명하고 있는데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부담하는 당비,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후원금,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기탁금, 정당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보조금 등이 있다.

이러한 다양한 정치자금 조달방법 중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소액다수형 당비납부 제도는 다수의 국민이 당원으로서 지지하는 정당의 정강·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운영비용을 부담하는 측면으로서 가장 바람직한 정치자금 조달방법이라 할 수 있다.

정당은 당원 스스로 정당의 정치적 이념과 설립 목적에 동의하여 자발적으로 가입한 조직이므로 그들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그들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원의 당비 납부는 자율적인 사항이라서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다.

또 다른 조달방법 중 하나인 기탁금 제도는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각 개인으로부터 이를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는 정치자금의 기부자와 기부 받는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청탁 등의 피해를 예방함으로써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바람직한 제도이다.

소액 정치후원금인 기탁금의 기탁방법은 직접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하거나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신용카드포인트, 휴대전화결제 등 쉬운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또한 기탁금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시 10만원까지의 세액공제와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액수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많은 국민들이 정치후원금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하여 정당을 비롯한 대한민국 정치의 진정한 주인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다시금 명백하게 표현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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