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풍부한 경험 공유 효과 기대

구리시 인창.수택지구의 뉴타운사업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구리시는 오는 20일 박영순 구리시장과 박세흠 대한주택공사 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창․수택 도시재정비(뉴타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구리시와 협약을 체결하는 대한주택공사는 촉진계획 수립기본단계에서부터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등 촉진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자문과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7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구리시 구도심에 대하여 주택공사로부터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정보공유 및 상호협력 등의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게 됨으로써 주거환경개선은 물론, 친환경적이며 테마가 살아있는 도시로의 탈바꿈하는 계획의 수립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또한 뉴타운사업을 시행하는 기간 동안 주택소유자와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인근지역에 자체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 등 임시주거시설을 이용하는 순환개발 방식을 적극 검토할 수 있게 되어 사업기간 동안 주민들의 이주대책 수립과 원주민 재 정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구리시 도시재정비(뉴타운)사업은 지난 4일 인창․수택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가 되어 경기도내 도시재정비(뉴타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9개 시중 지난 3월 지구지정 고시된 부천시 다음인 2번째로 지구 지정되었으며, 이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 1일 이후부터 도시재정비(뉴타운)사업을 추진한 시중에서는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구리시 관계자는 “현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발주를 추진 중에 있고 다음달까지 도시재정비촉진계획 결정 후 개별법에 의한 재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며 “그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키워드:뉴타운(도시재정비사업)사업이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규정에 의거 50만㎡이상으로 지구 지정하여 추진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 ․ 주택재개발 ․ 주택재건축 ․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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