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에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법안' 등 30여건 처리 예정

한 달 넘게 공석으로 비어있던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이하 행자위) 법안심사 소위원장에 박기춘의원(남양주 을)이 선출됐다.

국회 행자위는 13일 전체회의를열고 현재 행자위 간사를 맡고 있는 박기춘의원을 법안심사 소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행자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은 해당 상임위 소관 법률안(행자부·경찰청·중앙선관위·중앙인사위·소방방재청 등)을 전체회의에 앞서 심사하는 위원회로, 법률제정에 있어 가장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위원회이다.

특히, 이번 6월 국회 행자위는 10여 년간 논란이 되어왔던 서울시의 구세인 재산세 중 일부를 시의 공동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위공직자의 개념과 범위를 비롯해 후보자 검증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법안’ 등 중요법안들을 30여건 처리할 예정으로 있어 법안소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상황이다.

이 같은 이유로 법안심사소위의 위원장 자리배분 문제로 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대립하면서 한 달 넘게 위원장자리가 공석이었다.

박기춘의원은 이번 법안소위 위원장 선출과 관련 ‘3년동안 행자위 소속으로 여당 간사의 역할을 무난하게 처리한 바 있어, 한나라당에서도 흔쾌히 법안심사소위원장 자리를 맡긴 것 같다’며, ‘특정한 일부만을 위한 법제정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한 법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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