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통계청 구리사무소(소장 임성환)에서는 관할지역(구리시,남양주시,하남시, 가평군)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실시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제활동인구의 고용구조 및 변동추이를 분석하기 위해 1963년부터 경제활동인구조사가 실시되어 오고 있으며, 전국의 32,000 표본가구 내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국민의 경제활동 상태, 취업과 실업 등과 같은 경제적 특성을 조사하여 일자리 지원 등 고용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경제활동인구란 만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 주간 동안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취업자와 일을 하지 않았으나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를 말한다. 즉 취업자수와 실업자수를 더하면 경제활동인구가 된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실업자란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 주간에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면서도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말한다.

취업자란 조사대상 주간에 소득, 이익, 봉급, 임금 등의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득이나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가구 단위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 데 도와준 가족종사자로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자,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조사대상 주간에 일시적인 병, 사고, 일기불순, 휴가 또는 연가, 노사분규 등의 이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를 말한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경인지방통계청 구리사무소 담당공무원이 각 대상가구에 방문하여 일에 관한 사항, 구직에 관한 사항 등 32개 조사표 항목을 질문하여 작성하거나, 부재가구 등 면접이 불가능한 경우는 전화 또는 자기기입식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통계청은 인구주택총조사, 소비자물가조사, 가계동향조사 등 나라살림을 꾸리는데 필요한 58종의 통계를 직접 만들 뿐 아니라 각종 통계조사의 기준 설정 및 조정을 하는 국가 기관으로 응답해 주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철저히 보호받는다.

조사와 관련된 모든 내용은 순수 통계작성 목적에만 이용되도록 개인의 비밀이 엄격히 보장되는 법적 제도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효율적인 고용정책의 길잡이가 되도록 성실하고 정확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임성환 경인지방통계청 구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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