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달말 종합발전계획 심의, 미군 공여지 지원...특별법도 발의

당초 올해 4월 개최될 예정이던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등 지원특별법(이하 공여구역특별법)’에 따른 종합발전계획 심의가 오는 6월 말 개최될 예정이다.

최재성의원(열린우리당 남양주 갑)은 7일 “당초 올해 4월 개최될 예정이었던 공여구역특별법 종합발전계획심의가 관계부처간 협의 등의 문제로 지연되어왔으나 오는 6월말 개최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번 중앙발전위원회에서 심의될 주한미군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발전계획은 총 1,182건에 소요재정은 64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관계부처간 사전협의를 거쳐 세밀한 심의가 이루어지는 대상은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의 경우에는 무난히 통과․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특히, “남양주시의 경우 이번 심의대상 중에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은 도곡리 100만평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혁신형주거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인데 이는 민간투자방식으로 심의 통과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이와 별도로 ‘주한미군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지역에 대한 각종 토지이용규제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바, 이를 위해 올해 초부터 경기도 지역구의원들이 함께 준비해온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 개정안이 행자위 소속인 정성호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할 것”이라 밝혔다.

이번에 제출되는 개정안은 종합발전계획이 확정된 대상지역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농업지흥지역, 보전산지 등으로 인한 규제를 해제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의한 공장설립 및 관광단지 조성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재성 의원은 “이에 따라 ‘혁신형주거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의 중앙발전위원회 심의통과와 동시에 대상지역에 대한 각종 토지이용규제 문제를 해결하여 남양주의 새로운 발전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여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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