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공직협, 성명서 발표...해당부시장은 명예훼손 고발 검토

지난 5일 남양주시의회에서 빚어진 L도의원과 L남양주부시장간의 충돌문제에 대해 남양주시 공무원 직장협의회(회장 전형하, 이하 공직협)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남양주시 공직협이 부시장에게 욕설을 퍼부은 L도의원에 대해 공개사과를 촉구했다.
남양주시 공직협은 7일 오전 11시 남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공직협은 "L의원이 남양주시의회 의장실에서 L부시장과의 언쟁 및 몸싸움으로 부시장의 넥타이가 찢어지는 등 충돌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L부시장이 자리를 피한 후 다시 부시장실까지 찾아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과 욕설을 퍼부었다"고 주장했다.

공직협은 또, "이 같은 L의원의 자세는 공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것으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공직협은 "어떠한 경우에도 폭언과 폭력은 정당화 될 수 없으며, 남양주시 공직자를 대표하는 부시장에게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은 개인에 대한 모독은 물론 기관으로서의 남양주시를 무시하는 오만이며, 전체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시의 명예와 위상을 실추시켰다"며, L의원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전형하 회장이 성명서 발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직협은 또,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L의원에 대해 경기도의회가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중징계 조치할 것과 남양주시 시청 내 도의원사무실의 즉각 패쇄'를 요구했다.

이와 별도로 L남양주부시장은 "L의원이 지적한 불법폐기물 매립건에 대해 성실하게 조사해 처리하고 있음에도 이를 문제 삼아 공직자에게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욕설을 퍼부어 명예를 실추시킨 L의원에 대한 고발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 L의원은 "10여년간에 걸쳐 수 만대 분량의 폐기물이 불법처리되고 있고, 공무원들은 이를 바로잡아야 하는데 이를 바로잡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100번이라도 사죄를 해야 하는 공무원(부시장)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반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L의원은 또,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 민원을 해결하는데 빚어진 이번 일에 대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가 있다면 백 번이라도 다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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