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정책위 및 정보센터 설치, 시립보육시설 관련 규정 등 명시

남양주시의회 신정수 의원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제반정보의 제공과 상담을 위한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시립 보육시설 설치를 골자로 한 조례안이 의원발의로 남양주시의회에 제출됐다.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신정수의원(한나라당 비례)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남양주시 영유아보육조례안'을 의원발의로 제 146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신 의원이 제출한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지방보육정책위원회 및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의 '공립어린이집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해 보육아동 양육과 시설비용의 보조에 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서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 보육의 공동책임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됐다.

신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에는 보육정책위원회와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이에 따른 업무를 규정하고, 시립보육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위탁 운영토록 하며, 계약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조례안에는 보육시설에 대한 우선 입소 순서와 보육료 산정절차,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에 대한 보조 및 보조금 환수에 대한 내용도 규정하고 있다.

한편, 남양주시의회는 이번 신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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