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상공론의 사전적 의미는 “현실성 없는 허황된 이론이나 논리”로 정의 되어 있다.

 조금 더 부연해보면 정부의 정책 입안 시에 입체적인 고려를 하지 않고 손쉬운 방법을 채택하는 정도라고 이해해도 될 듯 싶다.

최근 실제 이 용어와 걸 맞는 일이 생겼다.

수십 억 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과 가난한 서민의 국민연금납부액이 같다는 사실입니다.

연봉 60억 원 이상을 받는 재벌그룹 회장과 연봉 6천 만 원을 수령하는 사람의 국민연금 납부금액이 똑 같다는 사실이다.

이 같은 일이 생기는 이유는 월 급여 360 만 원 이상을 버는 사람들은 국민연금 납부액이 같도록 해놓은 국민연금법에 의한 때문이다.

아무리 자산이 많아도 마찬가지다.

이것이 즉 국민연금에서는 소득재분배라는 복지정책이라고 하니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다. 

이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견해는 국민연금납부금액은 자산규모로 정하지 않고 월간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아니 수천억 재산을 가진 사람과 일반 서민들의 연금납부금액이 차이가 없다면 이 국민연금제도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되물어 보고 싶어진다.

그래놓고 국민 복지를 운운할 수 있는 일인지 따져 묻고 싶다.

수십억 자산가와 서민들의 연금 납부금액이 같다는 지적에 대해 연금공단의 한 관계자는 “그렇다면 한번 고려해보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했다.

실로 무책임하고 어이없는 국민연금공단의 태도다.

이 같은 주먹구구식 연금법이 만들어진 배경을 살펴보면 현장중심의 체험을 토대로 하지 않고 책상머리에서 이러쿵저러쿵한 산물에 다름 아니다.

이는 막중한 국가사무를 집행하는 사람들이 가질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월 소득금액 중심의 납부액을 정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수많은 부동산을 가진 자산가라고 해도 월 소득이 없으면 매월 납부해야 할 연금이 체납될 수 있다는 개연성을 근거로 했을 법하다.

이게 사실이라면 매를 맞는 사람이 때리는 사람 주먹이 아플까봐 걱정하는 꼴이다.

이 같은 자산가들에 대한 초현실적인 고려는 곧 국가정책불신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몰랐다면 과연 이들에게 국민복지의 꽃이라는 신성한 국민연금에 대한 업무를 계속 맡겨야 할 것인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때라고 본다.

뭐 국가기관들의 탁상공론이 비단 국민연금공단뿐이겠는가 만 아무튼 모든 국민들의 노후생계 자금을 책임지고 있는 공단의 혁명적인 자세전환이 절대 필요한 때이다.

이에 모든 국민들도 현명한 눈을 부릅뜨고 지켜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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