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세 변동 없고 경유세 35원/ℓ 인상

LPG부탄은 39원/kg 내려 상대가격비 맞춰
지방주행세율 상향 조정으로 교통세율은 인하
상대가격비 산정 기준·제한적 보조금 수혜 불만 커질 듯


[석유가스신문/이지폴뉴스]재정경제부가 2001년 이후 추진해온 에너지세제개편의 종지부를 찍는 작업을 추진한다.
재경부는 수송용 유류인 휘발유와 경유, LPG부탄의 에너지 상대가격비를 100:85:50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경유 세율을 인상하고 LPG 세율은 인하하는 법령 개정작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재 수송연료간 상대 가격비가 지난 2005년부터 추진된 2차 에너지세제개편에서 설정된 최종 목표점에 미흡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재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휘발유 평균 소비자가격은 리터당 1434원을 기록했는데 경유 가격은 1184원으로 휘발유 가격을 100으로 기준하면 82.6% 수준을 형성하고 있다.

이 기간동안 LPG 부탄은 리터당 740원을 기록해 51.6% 수준을 보였다.
결국 최근 6개월간의 휘발유와 경유, LPG 간의 상대가격비는 100:83:52수준으로 올해 7월의 상대가격 목표치인 100:85:50과 비교하면 경유 가격은 낮은 수준이고 LPG 가격은 오히려 높다.

재경부가 경유 세율을 높이고 LPG세율을 낮춰 2차 에너지세제개편을 마무리 짓겠다고 나선 배경이 바로 상대가격비를 근거가 되고 있다.

◆ 어떻게 추진되나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이하 교통세법)에 따르면 경유의 법정 교통세율은 올해 7월을 기해 리터당 50원 인상이 예고되어 있다.
하지만 이 경우 휘발유 소비자가격 대비 경유 가격이 2차 에너지세제개편의 마지막 목표 수준인 100:85 를 넘어서게 된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경유 인상 세율을 당초 계획분보다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실행세율 기준으로 재경부는 경유(고유황 경유 기준)의 교통세를 현재의 리터당 351원에서 358원으로 7원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2007년 7월 세제개편 계획

이 경우 교통세의 15%가 매겨지는 교육세는 현재의 52.65원에서 53.7원으로 1.05원만 인상된다.
문제는 지방주행세인데 재경부는 교통세의 26.5%가 부과되는 주행세율을 32.5%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경유 주행세는 현재의 리터당 93.02원에서 7월 1일부터는 116.35원으로 23.3원이 오르게 된다.
여기에 부가세 인상분까지 포함하면 경유 세금은 리터당 34.51원 정도가 오르게 된다.
경유 세금이 오르면서 화물차나 버스 등의 연료비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해 지방주행세율을 올리고 여기에서 확보된 재원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포석이다.

반면 LPG세율은 인하된다.
휘발유 소비자 가격 대비 최근 6개월간의 LPG 가격비중이 100:52 수준으로 오는 7월 목표치인 50 수준을 넘어섰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LPG 부탄의 특소세를 현행 kg당 306원에서 275원으로 31원을 낮추고 특소세의 15%가 부과되는 교육세는 45.9원에서 41.25원으로 4.65원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경우 LPG 부탄의 최종 세율 인하액은 부가세 인하분까지 포함해 kg당 39원에 달하게 된다.

하지만 수송연료 상대가격비의 기준 가격이 되는 휘발유의 최종 세액은 변동되지 않는다.
다만 각 세목별 부과액만 조정된다.
오는 7월을 기해 휘발유 교통세는 리터당 526원에서 505원으로 21원을 내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만 주행세율이 26.5%에서 32.5%로 상향조정되면서 휘발유에 부과되는 유류세 총액은 리터당 744.3원에서 744.9원으로 큰 변동이 없게 된다.

이처럼 지방주행세율이 인상되면서 확보된 세원은 유류보조금 지급에 사용된다.
유류보조금은 화물차와 버스, 택시 등 상업용 차량의 유류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에너지세제개편이 착수된 2001년 이후 유류세 인상분중 일부가 지급되고 있다.

2001년과 2002년 유류세 인상분의 75%와 2003년 이후 인상분의 100%가 유가 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재경부는 2001년 이후 오는 7월 세율 조정분까지를 모두 포함한 세금 인상분을 전액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에 따르면 오는 7월 경유 세금 인상분 전액을 유가보조금으로 지급하면 연간 1800억원 정도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고 2001년과 2002년의 세금 인상분중 75%만 지급하던 것을 100%로 상향하면 연간 3000억원 정도가 추가 소요된다고 분석했다.

◆ 지방세법 개정 지연돼도 인상 총액 맞출 듯

이번 교통세율 조정과 관련해 석유업계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가 제시한 경유 교통세율 인상의 명분이 지나치게 편의적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재경부는 휘발유 소비자가격 대비 경유 가격의 상대 가격비가 최근의 6개월 평균 100:83 수준이라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석유업계는 지난해 이후 상당 기간 동안 경유 상대가격비중이 85% 수준에 근접했던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7월의 목표 수준을 이미 1년여 앞서 근접하면서 그만큼 소비자들의 부담이 컸다는 설명인데 실제로 석유공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유 세율이 인상된 7월 이후 올해 2월까지 휘발유 가격 대비 경유 상대가격비중은 100:84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올해 3월 들어 미국 정제시설 사고와 정기 보수로 인한 생산 차질, 휘발유 재고 감소 등의 여파로 국제 휘발유 가격이 상승하면서 경유 상대가격비가 81% 수준까지 떨어졌던 것은 사실이다.
이에 대해 석유업계는 세금과는 무관하게 원가 변동 요인이 발생해 휘발유 가격 대비 경유의 상대 가격 비중이 일시적으로 낮아진 측면을 오히려 세율 추가 인상의 빌미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제 휘발유 가격 인상 요인이 해소되고 경유 상대가격비중이 재경부의 목표치인 85%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에 대해서 추가적인 경유 세율 인하 수단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오는 7월 정부의 에너지세제개편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이후부터의 상대가격비는 철저하게 원가 변동에 근거해 움직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재경부 소비세제과 관계자는 “추가적인 3차 세제개편의 필요성이 논의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정부가 세금을 통해 유류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번 에너지 세율 조정 이후 정부가 의도했던 휘발유와 경유간 상대가격비가 훼손되더라도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상태로 생계형 유류인 경유 소비자들은 더 큰 연료비 부담의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주행세율 인상과 관련해 지방세법 개정 작업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돼야 하는데 국회 파행 등의 변수로 차질을 빚게 되더라도 재경부가 계획하는 세율 인상 총액은 변동이 없게 될 전망이다.

재경부 소비세제과 관계자는 “경유에 부과되는 유류세 총액이 현재의 리터당 497원에서 528원으로 인상된다는 계획을 밝힌 만큼 만약 지방세법 개정 작업이 차질을 빚어 주행세율 인상이 늦춰지더라도 교통세 추가 인상 등을 통해 일단은 계획된 세금 인상 총액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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