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대호(시인)
우리들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자의든 타의든 헤아릴 수조차 없을 정도로 많은 갖가지 시험이란 장벽을 넘어야 한다.

그런 과정을 거쳐 설사 대학을 어렵게 졸업했다 해도 모든 시험이 끝난 것은 아니다. 입사 시험, 승진 시험 등, 오르고 또 올라도 끝이 안 보이는 태산처럼 높고 험하고 어려운 시험이 계속 앞을 가로막고 있어서 이를 장애물경기라도 하듯 힘겹게 타 넘고 타 넘지 않으면 생존경쟁에서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들 모두는 어쩌면 그렇게 한 평생을 시험이란 커다란 굴레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멱을 감으며 살아가고 있는 지도 모를 일이다.

과거 한 때 아파트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오르면서 부동산 매매가 호황을 누릴 때는 이른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또한 인기가 그만이었다.

그러기에 그 당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 한 때 2백대 1이 훨씬 넘는 높은 경쟁률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공인중개사 자격을 획득하기가 오죽 어려웠으면 한 때 사법고시보다 어려운 것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란 말이 나오기도 했으랴.

사실 말이 나왔으니 다시 언급해 보자면 이 세상에 가장 어려운 시험이 사법고시인 듯하다.

우선 1,2차 시험인 필수과목에서 헌법, 민법, 형법 헌법, 행정법 상법……등, 무려 10여 개의 과목의 시험과 선택과목이 포함되어 있고, 마지막 관문인 면접시험에서는 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국가관ㆍ사명감은 물론이지만, 윤리의식 예의·품행 및 성실성을 두루 갖춘 인격이 도야된 품성까지 갖추어야 비로소 하나의 법관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시험인가!

그러기에 모든 사람들은 범인(凡人)이라면 감히 해내기 어려운 그렇게 어려운 시험의 관문을 통과한 그들이기에 그들의 인격을 믿고 신뢰하며 우러러 보기도 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를 일이다.

그런데 요즈음 가끔 그처럼 믿고 있던 그들의 그릇된 행각이 신문지상이나 영상 미디어 매체를 통해 떠들썩할 때마다 심히 실망스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그게 사실이었다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심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아무리 잠깐의 실수라고 하지만 어찌 그런 상스러운 막말들이 그들의 입에서 자주 나올 수 있단 말인가?

얼마 전에는 젊은 판사가 아버지뻘이나 되는 피고인에게 ‘늙으면 죽어야 한다’는 망언을 하여 국민들을 분노케 한 적이 있다. 또 언젠가는 역시 젊은 판사가 아버지뻘이 되는 피고인에게 ‘버르장머리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해서 이 사회의 물의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정말 누가 버르장머리 없는 것인지 한심하고 어처구니없기 짝이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다가 한동안 잠잠해지는가 했더니 최근에 다시 재판 도중에 판사의 입에서 나온 경거망동한 망언은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으며,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도저히 용서할 수도 없는 사건이 또 다시 벌어지고 말았다.

‘마약을 먹여서 결혼을 하게 된 게 아니냐?’ ‘*구멍이라도 핥아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결혼을 할 수 있었겠느냐?’ 등이 바로 그것이었다.

1,2차 필기시험에 어럽게 합격한 후, 다시 사법고시 3차 시험에는 분명히 ‘예의·품행 및 성실성’을 판단하고 평가해 보는 면접시험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 면접시험을 모두 통과한 법관들이 그런 막말을 한다면 사법고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 면접시험들은 모두가 제도 자체가 의심스러우며 또한 그 시험 자체 모두가 부질없는 허위가 아니란 말인가.

문득 ‘잘 익은 벼일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삼척동자도 잘 알고 있는 속담이 머리에 떠오른다.

진정 참된 지식을 많이 쌓은 사람,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고개를 숙일 줄 아는 것이 도리이며 진리이다.

그러기에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도 함부로 쓰지 않는 그런 경거망동한 망언을 되풀이 하는 몇몇 법관들은 아무리 머리에 든 것이 많다 해도, 그리고 알면서도 그런 망언을 되풀이 하고 있다면 그것은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더 가치가 없고 무식한 일이 아닌가.

그 어려운 사법고시를 통과한 판사나 법관들은 누구보다도 법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기에 나이가 든 윗사람들에게 함부로 그런 입에 담지 못할 망언을 했다면 그건 바로 모욕죄가 된 다는 것도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앞으로 다시는 그런 저질적인 판사들이 나오지 않도록 획기적인 사법고시의 선발 방법의 제도적인 개혁이 시급하다고 본다.

그리고 그런 막말과 욕설을 한 판사들에게는 간단한 징계가 아닌 모욕죄를 적용한 실형으로 다스려 본보기를 보여 주어야 만인 앞에 평등한 것이 법이라는 것을 다시 일깨워 주는 것이 백 번 당연하고 마땅하다고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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