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95억원 규모 추경안 및 상수도요금 인상 조례 등 처리 예정

제146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가 5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남양주시의회는 이번회기에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을 비롯한 부의 안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남양주시가 제출한 이번 제1차 추경안은 5천9백95억2천1백77만1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천2백21억2천3백22만2천원(26%)이 증가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천4백86억2백78만6천원으로 당초보다 8백35억2천6백26만9천원(23%)이 늘었으며, 특별회계는 1천5백9억1천8백98만5천원으로 당초보다 3백85억9천6백95만3천원(34%)가 증가했다.

남양주시의회는 또, 이번 회기에서 남양주시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해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정하기 위한 '남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과 1㎥당 상수도 사용료의 평균단가를 현재 698.5원에서 825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업종별 평균요금을 약 19%가량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 처리할 방침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남양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