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1월 26일 기습적으로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제44조(아래:제44조~수의계약을 할 수 있음에서 우선구매로 전환)로 인해 그동안 정부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위, 수탁사업을 운영하여 단체를 이끌어오던 장애인단체들이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는 2013년분 계약부터 해당 자치단체들이 제44조를 근거로 수의계약에 제동을 걸고 있어 전국 관련 장애인단체들이 멘붕 상태에 빠져있다.

개정 전(前) 제44조는 장애인단체들이 정부로부터 수의계약 등을 체결하는 법률적 근거로써 기능을 해왔으나 개정된 제44조에 의해서 수의계약자체가 원천봉쇄된 것이나 다를 바 없게 되었다.

이에 대해서 한국장애인총연맹이나 김정록의원 등이 나서 개정을 요구해왔으나 일거에 묵살되었다.

그러다보니 현재까지 각 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아 해오던 소소한 위, 수탁 사업들까지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동안 어렵사리 정착해가던 장애인단체의 존립이 하루아침에 흔들려 가고 있는 현실에 놓여 있다.

그럼에도 상이군경회를 비롯한 타, 단체들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저의는 무엇인지 그 속 뜻을 모르겠다.

정확한 의미로 장애인단체의 수의계약권 박탈이란 곧 장애인단체의 존립자체를 어렵게 하는 “법률적살인” 과도 같은 일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장애인단체에 대해 재정지원은 지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자치단체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어차피 대동소이한 지원에 그치고 있다.

실제 자치단체별로 장애인단체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정요원들의 절대적 급료정도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없는 곳도 있다.

현실이 그러다보니 일부 단체장들이 단체운영을 위해서 불합리한 일에 손을 대는 경우도 왕왕 있어온 사실이다.

물론, 장애인단체는 사회단체법을 따라야 하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입장을 백번 양보한다 해도 일반단체들은 다 하게 해놓은 수의계약을 오직 장애인단체만 특정지어 봉쇄하려는 정부의 처사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지을 수 없다.

그래 놓고 매양 선거 때만 되면 장애인복지를 운운하는 처사를 보면서 마치 “급하면 관세음보살 왼다”는 속담의 의미를 어렵지 않게 알 듯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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