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소방서(서장 김옥식)에서는 여가문화의 확산과 주 5일 근무제 시행 등으로 이용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펜션, 민박 등 숙박시설에 대해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특별소방안전대책을 수립하고, 6월 1일부터 11일까지 소방안전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남양주시 및 가평군 지역은 산과 계곡으로 이루어진 뛰어난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어 최근 웰빙 열풍 확산과 맞물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매년 늘고 있는 실정이나, 일부 영업주의 그릇된 생각으로 안전시설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어 화재 등 발생시 다수 인명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주요 인명피해 원인이 샌드위치판넬 등 가연성 내장재 사용, 방범용 쇠창살의 설치로 비상대피 장애 등으로 밝혀짐에 따라 이번 검사는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안전시설 적정 설치 여부, 건물 피난ㆍ대피상 안전여부와 더불어 영업주의 불법적인 증축, 시설ㆍ구조 변경 등에 대해 중점 검사와 함께 영업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소방서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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