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올해만 157건으로 전년비 100건 증가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비자들의 스포츠센터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 것과 비례해 이와 관련된 소비자분쟁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8월 28일 현재 올해 들어 헬스클럽, 휘트니스센터 등 스포츠센터와 관련된 소비자상담건수는 157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의 56건에 비해 100건 이상 증가했다는 것.

의왕시 박모씨(20대, 여)의 경우 “스포츠센터를 이용하기 위해 30만원을 할부로 결제한 후 계약 당일 사정이 생겨 곧바로 해약을 요구했지만, 스포츠센터에서는 중도해지불가 규정이 명시된 약관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해약을 해줄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또 수원의 정모씨(20대, 여)는 “헬스클럽등록 후 계약 당시 약속했던 버스운행이 되지 않아 해약을 요구했는데도 오히려 소비자 사정으로 해약하는 경우라며 위약금을 공제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스포츠센터와 관련된 소비자분쟁은 주로 △장기계약 후 중도해지를 해주지 않는 경우 △중도해지할 경우 지나치게 많은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 △사업자의 잘못인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 △환급해주기로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헬스클럽의 회비는 일체 환불되지 않는다는 조항에 대해‘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사업자에게 이를 수정 또는 삭제토록 시정 권고한 적이 있다”며 “앞으로는 사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소비자들도 계약 전에 이용하고자 하는 업체에 대해 중도해지 및 위약금 규정, 분쟁발생시 처리방법 등을 꼼꼼히 확인해 나중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www.goodcosumer.net 080-215-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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