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6월 4일자로 '뉴타운사업 촉진지구'지정

지난해 경기도 뉴타운사업대상지역으로 선정된 구리시 인창·수택지역이 뉴타운사업 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된다.

31일 경기도는 "6월 4일을 기해 구리시 인창.수택 지역을 뉴타운사업 촉진지구로 지정.고시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리시 인창·수택지역은 경기도가 지정한 뉴타운사업대상지역 가운데 4번째로 사업촉진지구 지정을 받음으로서, 구리시 지역의 준공된 택지개발지구, GB지역 등을 경계로, 낙후된 구도심의 재생을 위해 앞으로 재정비 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또, 구리시는 이번 촉진지구 결정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여 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경기도에 신청하게 되며, 도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인창·수택지구는 개별 사업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되는 2009년 하반기부터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뉴타운 사업 대상지구 및 재정비 촉진사업 필요성이 많은 지역은 해당 지자체 신청에 의해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을 올해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또, "지구 지정이 완료된 곳은 재정비 촉진계획이 원활하게 수립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소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도로, 공원, 학교, 문화시설 확보 등에 한계가 있던 재개발, 재건축 방식에서 탈피 신.구도시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주거형태를 고려한 주거단지 조성으로 주거의 질적 수준 향상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남양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