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이달 31일까지 정리 및 홍보 병행키로

문단으로 방치된 차량에 대한 일제 정리에 돌입했다.

구리시는 "자동차를 무단 방치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주민불편, 도시환경 및 자동차 승차자의 안전성 저해, 교통질서 문란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무단방치 차량의 단속과 처리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1개월간 무단방치차량 일제정리 및 특별 홍보기간을 설정 운영한다"고 밝혔다.

일제정리 및 단속대상 차량은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자동차 ▲도로, 주택가, 공터, 폐차장 등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등으로 일제정리 대상인 무단방치 차량인지는 당해 자동차의 상태, 발견장소, 방치기간, 인근주민의 진술 또는 신고내용, 기타 제반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시는 이번 기간에 무단방치 자동차를 조사한 후 자진이동을 유도하고 미 이동시 견인 후 강제처리(폐차) 절차를 진행하며 강제처리 후 통고처분 등 강력히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구리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정리기간 운영과 관련  “2개조 10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방치 차량 발견시 안전한 장소로 신속히 처리할 것이며 주변에 버려진 방치차량은 시청 교통과( 550-2799)로 신고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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