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인들의 사회활동을 돕는 “장애인활동보조”정책이 미완의 진행형으로 지속되고 있다.

본래 이 제도의 시행취지는 중증장애인들에게는 원만한 사회활동 동기를 부여하고 보조인에게는 일자리가 마련되는 일거양득의 사회복지 형태로 태동된 제도다.

현재 정부의 재원부족 때문에 3세 이상 65세 미만의 1급 중증장애인에게만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참고로 2013년 장애인활동보조금 예산규모를 보면 3.214억 원이다.

이 돈이 곧 타인의 도움 없이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편의비용이다.

실제, 1급 중증장애인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시간은 서울의 경우 한달에 360 시간이다.

이마저도 서울거주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서울특별시 거주자에게는 서울거주 “특례적용”이라는 것 때문에 180시간이 추가로 주어지기 때문이다.

다른 지역에서는 하루 6시간 밖에는 활동보조인을 활용할 수가 없다.

이 내용을 겉으로만 보면 별일이 아닌 듯 해도 조금 세세하게 짚어보면 정부도 이들 보조 대상자들에게 나름대로는 잘 한다고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들 활동보조인이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대가는 시간당 8천원 정도이다.

이를 서울거주자의 기준으로 환산해보면 시간당 8천원에 한달 간 총 363시간을 곱하면 2백9십만 4천원에 이른다.

다시 말해서 정부에서는 이들 중증장애인들의 활동보조를 위하여 월 3백 만원 정도를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정부는 정부대로 예산부족 때문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하루에 반나절만 도움을 받는 현실 때문에 턱도 없이 부족한 서비스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말이다.

조금 다른 뉘앙스의 얘기이지만 일각에서는 보조인과 수혜자가 짜고서 보조금을 편법수령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한다.

근무하지 않고서도 상호간 활동을 한 것처럼 합의를 하여 보조금을 나누어 쓴다는 사실이다.

이 같은 일들은 공공연한 사실임에도 이해 당사자 간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일이라서 관계당국에서도 속수무책이라고 한다.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어느 대상자는 “차라리 그 돈을 절반만이라도 대상자에게 직접주면 대상자가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서 “현행 제도는 정부는 정부대로 예산 때문에 손해고 대상자 역시 하루 12시간만 제한적으로 받는 편의제공으로는 만족스럽지 못한 일”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나섰다.

요사이 정치권에서 사회복지관련 이슈로 등장한 “장애인활동보조”제도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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