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와 구리시를 포함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지정기간이 2008년 5월 30일까지 연기됐다.

건설교통부는 이 달 30일로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개발제한구역 및 수도권 녹지·비도시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2007년 5월31일부터 2008년 5월 30일까지 1년간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금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면 재지정하게 된 것과 관련 "최근 몇 개월간 토지거래량이 줄고 지가상승률도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지역의 지가상승률이 전국평균을 상회하고,
개발제한구역이 속한 녹지지역도 전반적으로 높은 지가상승률을 보이는 등 토지시장이 아직도 완전히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 못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특히, "수도권의 대규모 신도시.뉴타운 개발,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 등 수도권 규제완화와 금년도에 착공되는 혁신도시.기업도시 등으로 인한 지가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토지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번에 재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허가구역 재지정에 따라,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거래시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에게만 토지취득이 허용된다.

아울러, 토지를 취득한 자는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일정기간 이용의무(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임업·축산업·어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기타 5년)를 지게 된다.

건교부는 "금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과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 주민의 거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토지시장의 안정세가 일정기간 확고히 정착되는 경우에는 지정기간 중이라도 해제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며, 아울러, 토지거래허가제도 전반에 관한 합리적인 제도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기관의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 중이며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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