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미납 및 정기검사 미이행차량 '소유권이전' 제한

자동차과태료 미납 및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소유권 이전제한 조치가 취해진다.

구리시는 28일 "수년동안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자동차 정기검사 등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차량들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최고 90만원, 정기검사 미이행 차량에 대해서는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데, 이러한 자동차 관련 규정이 완화되면서 이러한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차량이 늘고 있으며, 이들 차량에 부과된 과태료도 해마다 늘고 있어 구리시 재정운용에 심각한 지장을 주고 있다"는 것.

이에따라 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 등록관련 민원서류는 접수함과 동시에 체납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여 납부토록 한 후 처리해 주고, 또한 차령초과 및 멸실 말소차량도 압류, 체납액 등을 최대한 해결한 후 행정처리를 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 자체징수반을 구성 운영하여 앞으로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관리 재산압류조치, 공매처분,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구리시 관계자는 “작은 관심과 성실납세가 구리시 재정을 건실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다"며, "시민들의 자진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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