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조례 개정안 발의 이어 국회의원도 규제완화 요구

남양주시 금곡동에 소재한 홍유릉주변 문화재보호구역 축소를 위해 전방위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이경천의원(한나라당 남양주1)이 도내 국가지정 및 도 지정 문화재에 대한 보호구역 축소를 골자로 한 '문화재보호조례개정안'을 의원발의로 제출한데 이어 최재성 국회의원도 유홍준 문화재청장을 직접 만나 규제의 불합리성을 설명했다.

최재성의원(열린우리당, 남양주 갑)은 25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유홍준 문화재청장을 만나 홍류릉 문화재관련 규제의 불합리함과 이로인해 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피해상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개선을 요구했다"며, "금곡동 지역 주민들의 숙원인 홍유릉 문화재 규제해결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또, "이 날 면담을 통해 문화재청장이 담당부서에 현황파악 및 대책마련을 지시했으며, 지난 23일 문화재청 사적과장을 비롯한 담당직원들이 현장을 방문 조사활동을 벌였다"고 말했다.

이 날 문화재청의 현장방문에는 최재성의원실 관계자를 비롯한 남양주시의회 이광호의원(열린우리당)과 지역 주민 대표 등 10여 명이 함께하며, △불합리하고 비정상적으로 설정된 홍유릉의 외곽경계에 대한 합리적인 재조정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것과 △이를 전제로 홍유릉에 대한 개별현상변경기준안의 합리적인 조정 △현재 500m로 과도하게 지정된 '문화재보존영향검토구역'의 실질적 축소를 요구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 문화재청 관계자들은 "현재 경기도의회에 이경천의원이 발의한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개정안'도 문제해결의 방법이나, 현행법령상 도에서 조례개정이 이루어 지더라도 결국 '문화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야함으로 우선적으로 ‘개별현상변경기준안’을 통해 규제완화의 실효성을 도모하고 다음으로 근본적인 구역의 축소를 위한 조례개정이 수순일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남양주시 금곡동에 있는 홍유릉 입구. 도심지역임에도 과도한 규제로 개발행위가 억제돼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홍유릉은 대한제국 고종황제와 명성황후 민씨의 능인 홍릉과 제27대 순종, 원비 순명효황후 민씨와 계비 순정효황후 윤씨의 능인 유릉이 있는 곳으로 사적 제207호로 지정돼 인근지역이 보호구역으로 묶이면서 개발이 억제돼 주민들의 반발을 초래해 왔다.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은 '남양주시 금곡동 문화재보호구역 완화 대책위원회(위원장 이순근)'를 구성 지난 2월 764명이 서명한 규제완화요구 진정서를 제출하는가 하면, 이경천 경기도의회의원은 최근 경기도문화재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놓고 있는 등 규제완화 노력이 전방위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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